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요르단을 방문, 현지에서 여행사를 경영하는 교포 손모씨(38·여)로부터 250디나르짜리 가짜 이라크 화폐 1만1100장(277만5000디나르)을 1900달러를 주고 구입, 국내에 반입 유통시켰다.
하씨가 밀반입한 디나르화는 이라크내 공식환율(1디나르당 3달러)로 환산할 경우 약 103억원에 이른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이라크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있지만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조만간 풀리면 엄청난 환율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위조화폐를 환전상과 사채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