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배 해태前회장 징역4년-추징금 1억 구형

  • 입력 2000년 10월 13일 17시 48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13일 그룹 연수원 매각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전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친이 물려준 기업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국민과 국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전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처리된 97년 10월 경기도 광주 소재 그룹 연수원을 다른 대기업에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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