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안된다…개인기부금은 전액공제

  • 입력 2000년 10월 12일 18시 48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 가운데 3월 가입제한이 폐지된 주택청약부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향후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차관회의에 올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청약부금 공제혜택 없애〓주택청약부금은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제대상에서 뺐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3가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을 사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연간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되고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부금 전액 소득공제〓현재 소득금액의 5% 안에서만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은 소득공제폭이 소득전액까지 가능하게 됐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경우 전부 소득공제되며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지급하는 기부금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노인 장애인 생계형저축 2000만원까지 비과세〓65세 이상인 노인과 장애인은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장가맹점 매출전표는 손비불인정〓내년부터 5만원 이상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법인세 신고 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접대비를 사용한 곳과 매출전표에 기재된 가맹점이 다르면 손비인정을 받지 못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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