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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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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H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을 함부로 공개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H씨가 유출될 경우 여성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특성상 남자인 H씨보다 여자인 O양이 훨씬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해 12월 "O양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했는데도 일부 언론이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거나 O양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등 허위내용을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