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O양 비디오' 보도관련 손배소 패소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7시 4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1일 'O양 비디오'를 만든 H씨가 대한매일신보와 ㈜21C뉴스, 경향신문,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매일신보는 2000만원을, 나머지 회사는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을 함부로 공개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H씨가 유출될 경우 여성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특성상 남자인 H씨보다 여자인 O양이 훨씬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해 12월 "O양의 동의를 얻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했는데도 일부 언론이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거나 O양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등 허위내용을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