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입력 2000년 10월 9일 23시 09분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64·부산진갑)의원이 ‘4·13’총선 과정에서 동책과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선거참모의 폭로를 수사해 온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익중·姜益中)는 9일 한나라당 부산진갑지구당 사무국장 이모씨(65)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달아난 혐의로 이모씨(50) 등 동책협의회 회장 5명과 양모씨(35) 등 선거운동원 4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이밖에 정의원의 부인 박모씨(60)와 지구당 회계책임자 강모씨(63) 등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 중앙당이 이날 재정신청을 해옴에 따라 정의원과 셋째아들, 부인, 회계책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처분을 함께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국장 이씨는 동책협의회 회장과 선거운동원 등 7, 8명에게 현금 200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