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하수법 위반 202건 적발

  • 입력 2000년 10월 8일 19시 08분


감사원이 지하수법에 지하수에 대한 국가의 공공관리를 선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은 4, 5월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의 41개 시군구 및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지하수 개발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 모두 20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감사원측은 “지하수 관련 법령 및 제도가 허술해 지하수시설의 82%가 국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의 문제가 크다”며 “지하수의 국공유를 법으로 천명하는 등 지하수의 공수(公水)개념을 도입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충북 청원, 전남 영광 등 23개 지역의 폐공(廢孔)관리 실태를 실사, 67개중 12개(18%)만이 법규대로 복구 조치가 취해졌을 뿐 55개(82%)는 구멍이 모래로 메워지거나 흙으로 덮여 있는 등 지하 수질오염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로 볼 때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폐공이 100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건교부에 폐공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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