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증권 집단소송제 내년 도입 추진

  • 입력 2000년 10월 6일 23시 30분


회사가 공시자료 허위작성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 회사주식을 산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일부가 소송을 해 이기면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 증권거래법 및 상법을 고쳐 내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이종구(李鍾九)금융정책국장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소액투자자들의 권한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나 임직원의 잘못으로 증권투자에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사측이 유가증권신고서 기업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98년 9월 세계은행(IBRD)과 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재경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며 소액주주 운동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일 법무부 주관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적인 도입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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