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내년 도입…내달 정기국회 상정

  • 입력 2000년 10월 6일 18시 37분


회사가 공시자료 허위작성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 회사 주식을 산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일부가 소송을 해 이기면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증권거래법 및 상법을 고쳐 내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이종구(李鍾九)금융정책국장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돼 소액투자자들의 권한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나 임직원의 잘못으로 증권투자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사측이 유가증권신고서 기업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98년 9월 세계은행(IBRD)과 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며 소액주주 운동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일 법무부 주관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적인 도입방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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