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과정에서 ‘국민건강’이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자 주무부서인 복지노동수석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청와대도 흡연실을 설치하고 금연을 권장해왔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솔선수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4일엔 ‘11월 1일부터 비서실 내에서 금연을 실시하자’는 사발통문이 청와대 일부 직원들 사이에 돌았고, 5일의 수석비서관회의에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수석회의에서는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논의되지 않았다.
또 일부 ‘골초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해 총무수석실에서 일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논의절차를 거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결국 ‘금연구역 선포’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애연가 중 실세 수석과 비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애연가들은 획일적으로 금연조치를 취하는 것은 각 분야의 ‘자율’을 강조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