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날치기입법 항의 실정법위반땐 처벌받아야"

  • 입력 2000년 9월 13일 17시 41분


국회의 날치기 입법은 국가의 잘못된 권력작용에 항거할 수 있는 저항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날치기 입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7일 국회의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최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 부인해 그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국민이 이에 저항하는 권리로 입법 절차상의 잘못은 저항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민주노총 마산지역 사무처장이었던 96년 12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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