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건물이 최초의 임시정부청사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면세해야 한다는 오씨와 조사결과 임정 임시사무소인 것은 확실하나 임정청사 여부는 명확치 않아 그럴 수 없다는 보훈처의 입장이 맞서 통관이 늦어졌다. 그런 사이 보관료가 2억원을 넘어서 통관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광복회 충북지부 등 7개 단체는 최근 ‘상해임시정부 최초청사 복원추진위원회’를 발족,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중 자재를 통관시켜 보은으로 가져온 뒤 내년 말까지 임정청사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인천 관우회는 2억원이 넘는 보관료를 500만원으로 깎아주었다.
청일전쟁 때 충남 아산만에서 죽은 청군의 유골 송환을 중국 고위관리에게 제의한 것을 계기로 이 고위관리와 친해져 지하철 공사로 헐릴 위기에 있던 임정 관련 건물의 자재 반입을 허락받았다는 오씨는 “임정청사 복원과 함께 그동안 정부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 관계자는 “최초 임정청사는 1919년 4월 의정원이 문을 연 루완구 김신부로에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