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016,가입자 50만명 신상정보 불법유출

  • 입력 2000년 9월 7일 07시 04분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유선전화 번호 등 50만명의 가입자 인적정보를 제휴카드사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올해 초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솔엠닷컴(018·현 한통엠닷컴)과 한국통신프리텔(016)이 가입자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이 6일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솔엠닷컴은 가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제휴사인 삼성카드에 우량고객 30만명의 인적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또 한국통신프리텔도 우량고객 20만명의 인적정보를 제휴카드사인 삼성카드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은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서에 기재한 신상정보가 ‘엉뚱한’ 업체로 유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일부 회사는 돈을 받고 신상정보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업체의 경우 경쟁업체가 아닌 회사끼리 회원정보를 맞교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수십만명의 인적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갔다는 감사 결과는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동통신업체가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제휴사 카드 가입을 권한 적은 있지만, 카드회사가 직접 카드 가입을 권유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34조)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태(金亨太)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갖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기술적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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