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호르몬 규제법 마련키로

  • 입력 2000년 9월 6일 18시 44분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특별 관리를 위해 특정유해물질관리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금년중 시간당 200㎏이상의 소각 능력을 가진 중소형 소각장에 대해 다이옥신의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6일 환경호르몬 잔류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호르몬 국가종합대책을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다이옥신이 어떤 배출원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조사해 목록화하는 배출목록(source inventory)을 작성, 이를 기초로 오염 우려 지역별 업종별 총량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호르몬 배출이 우려되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원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부안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전담부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센터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안산 반월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반을 구성, 소각장 등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하며 △공단뿐만 아니라 안산 전지역에 대한 대기중 다이옥신 농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는 정부가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조사를 시행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노동부 등과 협의해 유해물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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