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광성 해외연수 의회의원상대 손배소계획

  • 입력 2000년 9월 1일 18시 27분


관광성 해외연수를 갔다온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구 참여연대와 경북 울진참여자치연대 등 2개 시민단체는 1일 대구 수성구 등 6개구 의회와 경북도의회, 울진군의회 등 8개 지방의회로부터 의원 해외연수 경비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98년부터 최근까지 전체 일정의 70%가 관광으로 짜여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이들 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로 2억3500만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돼 이들을 상대로 20일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8일까지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참여연대측은 이번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주민 성금으로 충당하고 승소때 받을 배상금은 전액 해당 자치단체 재정으로 환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에게 관련 비용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의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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