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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5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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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직위해제된 노조원 144명을 포함하면 파업사태와 관련해 직위해제된 인원은 모두 446명이다. 이들 직위해제된 직원들은 빠른 시일 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들은 6월28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불법파업을 주도했으며 이 중 167명은 폭력 감금 점거농성 업무방해 등 노동관계법과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고발조치된 상태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사회보험노조원 7100여명은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징계기록 말소,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시 노조합의 등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6월 30일∼7월 1일에 임원실을 점검하고 공단 간부들에게 공갈 폭력행위를 주도한 뒤 지금까지 두달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하고 징계 또는 고소된 주동자는 앞으로 일절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징계를 경영권과 지휘권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