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다 1심 재판 이후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김씨는 95∼97년 당시 공군중령이었던 김모씨 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씨에게 1000만원,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 대령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4월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