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교관 출신 급소공격은 살인행위

  • 입력 2000년 8월 22일 18시 36분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남의 급소를 쳐 숨지게 했다면 살인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2일 빚 독촉을 하는 여자의 목 부위 급소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부대 무술교관 출신 이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폭행했을 뿐 살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격투기 6단, 합기도 5단 등 특공무술에 능한 이씨가 급소인 목 울대를 무술기법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은 순간적으로나마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부대 하사관으로 13년간 무술교관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96년 김모씨(41·여)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자 김씨의 목을 내리쳐 숨지게 한 뒤 한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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