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2일 빚 독촉을 하는 여자의 목 부위 급소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부대 무술교관 출신 이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폭행했을 뿐 살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격투기 6단, 합기도 5단 등 특공무술에 능한 이씨가 급소인 목 울대를 무술기법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은 순간적으로나마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부대 하사관으로 13년간 무술교관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96년 김모씨(41·여)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우자 김씨의 목을 내리쳐 숨지게 한 뒤 한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