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설재훈/졸음운전 방지 요철시설 확충해야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48분


우리 나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과로’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99년 중 총 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 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전체 사망 사고의 17%가 ‘과로(Fatigue) 및 졸음(Drowsiness)’에 의한 사고로 추산되고 있어 비율이 우리 나라의 850배에 이른다. 이것은 호주인들이 운전하는데 우리보다 특별히 피곤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로’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원인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호주는 ‘과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있기 때문이다.

곧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추월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가 이유없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을 일으킨 사고, 자동차가 스키드 마크를 남기지 않고 도로를 벗어나 길 밖으로 추락한 사고 등은 분명한 졸음 운전사고로 간주된다. 일반적인 사고는 운전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고가 나지만, 졸음운전 사고는 운전자가 스키드마크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형사고나 치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대책만으로는 안되고 운전자·시설·법규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한다.

먼저 운전자들에게 졸음사고의 원인과 심각성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운전 중 2시간마다 휴식하며, 식사 후나 심야운전시에는 졸리기 전 미리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갖도록 홍보한다.

시설상의 대책으로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거나 차도 외곽선을 벗어날 경우 ‘드르륵’ 소리가 나도록 하는 노면시설을 확충, 운전자를 경각시켜야 한다.

법규 상의 대책으로는 운수사업법을 통해 대형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들이 반드시 일정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운행기록계 등을 통해 감독하고, 1회 8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설재훈 <교통개발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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