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선정기준 모호…논란 예상

  •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45분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69년 3선개헌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3만여명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의위는 6월 의결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절차에 따라 금명간 관보 및 일간신문에 △보상대상 △신청자격 △신청접수기관 △구비서류 △지급액 산정기준 △심의 결정절차 등을 공고할 방침이다.

신청인의 서류가 해당 시 도를 통해 접수되면 기재사실에 대한 실사작업 후 위원회가 4개 분과위별로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이 작업이 순탄할 것같지는 않다.

우선 법이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개념부터 포괄적이다. 보상법에는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고,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추상적인 정의는 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노맹’ 등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권조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노동운동도 어떤 경우에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정치투쟁으로 볼 수 있는지, 93년 문민정권 이후의 시국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엄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통혁당이나 남민전 사건 등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모호한 판단에 의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벌써부터 관련자들의 문의와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과 행정자치부에는 요즘 “나는 보상대상에 해당되느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4·19 희생자들은 왜 안되느냐” “베트남전 참전용사도 보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등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법안자체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사안별 인과관계의 입증을 놓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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