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임醫 폐업땐 구속수사"

  • 입력 2000년 8월 4일 18시 53분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부장검사)는 4일 전국 30여개 대학병원 전임의들이 7일부터 폐업에 들어갈 경우 이준구 최종현 공동회장을 비롯한 전임의협의회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종합병원의 진료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전임의들이 집단폐업을 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폐업 즉시 주동자를 엄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의료계 재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홍성주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의료계 폐업과 관련, 이날까지 구속된 사람은 의협 김재정(金在正) 회장과 한광수(韓光秀) 회장대행 등 4명이고 검찰이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 의사는 한달여간 잠적중인 신상진(申相珍) 의쟁투 위원장 등 모두 8명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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