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8,10월에 42.5% 더줘…"편법인상"논란

  • 입력 2000년 8월 1일 18시 50분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임의로 올릴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해 8월과 10월에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보수규정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2조 제2항(봉급조정수당)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과 10월에 각각 기본급의 42.5%(연금 적용 공무원은 50%)씩을 지급키로 했다. 이 봉급조정수당은 다음해 1월1일 봉급액 또는 연봉액에 산입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에 필요한 4800억원 가량의 예산은 2000년도 예비비의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은 전년도 예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인상 등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고 민간부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공무원 봉급을 올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편법이자 월권이며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안을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그 다음해 1월부터 인상된 봉급을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구체적 명목은 아니나 인건비가 예비비에 포함돼 매년 국회 심의를 거치는 만큼 국회 심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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