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제도 입법 공청회]시민단체 공동안 발표

  • 입력 2000년 7월 20일 10시 03분


참여연대, YMCA, 경실련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부패방지 제도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입법청원예정인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 방지법'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안을 발표했다.

<법안전문>
부패방지법

<법안전문>
자금세탁방지법

이날 발표된 부패방지법안은 ▲내부고발자 보호, 인센티브 제공 등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부패방지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국회 혹은 반부패특별위원회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의 결의 및 요청과 변협의 복수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 ▲부정공직자에 대한 가석방 금지 등 부정부패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벌방안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익제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가 줄거나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 이 이득액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내용에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공직자의 업무외 소득 제한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 부패방지법에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청원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표>
부패방지법
시민단체·정당안 비교표

<표>
자금세탁방지법
시민단체·정당안 비교표

자금세탁 방지법안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금융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의무를 부활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음성적 자금세탁을 사전차단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방지법 별도 입법에 대해 시민단체는 "자금세탁방지법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음성자금 외에도 마약, 범죄수익 등과 관련된 음성자금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 입법으로 제정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을 마련,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부패방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과 함께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신은/동아닷컴기자 nsilv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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