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발각되자 아내 살해…40대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0년 7월 10일 18시 53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10일 의붓딸(16)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오다 발각되자 재혼한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최모피고인(48·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딸을 계속 강간할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해 범행은폐를 기도한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93년 김모씨(당시 40세·여)와 재혼, 호주에서 살던 최씨는 97년 11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김씨에게 발각돼 호주 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자 98년 2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김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시드니 쿠링가이 국립공원 계곡에 유기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해 함께 귀국한 의붓딸의 신고로 검거돼 성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범행을 자백,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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