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 사범, 오해로 칼휘둘러 행인손목 잘라

  • 입력 2000년 7월 9일 23시 25분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휴대전화로 부부싸움을 하던 행인이 자신을 욕한다고 착각해 갖고 있던 1m가 넘는 검도용 진검으로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검도사범 박모씨(21·검도 4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일 친구와 짚단베기 연습을 한 후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다 행인 이모씨(41)가 휴대전화로 부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진검을 휘둘러 이씨의 오른쪽 손목을 자르고 머리와 옆구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범행 후 친척의 도움으로 미국비자를 마련,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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