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 국회소위 '임의조제 금지' 의견접근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58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개정 6인 소위’가 주관하는 약사법 개정작업에서 의료계-약계와 시민단체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약사의 일반약 개봉 및 혼합판매를 가능하게 만들어 의료계로부터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하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

대신 부칙에는 ‘개봉판매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둬서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에는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용기(PTP) 또는 포장(포일) 상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에는 최소 판매단위를 30알 이하로 정하기로 했다.

대체조제의 경우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약품 목록의 범위 안에서 처방과 조제를 하되 전체 처방의 10%가량은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이뤄지는 중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의 구속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이방향으로 정리될수 있을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한편 의협은 6일부터 시군구 의사회별로 비상총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협상에서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계속될 경우 휴진이나 폐업 등 강경투쟁에 재돌입할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醫協 再폐업 찬반투표 돌입

의사협회는 8일까지 투표를 실시한 뒤 9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시군구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공의들도 7,8일중 병원별로 총회를 열어 재폐업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의협은 △김의협회장의 즉각 석방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의협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지도부 등에 대한 탄압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약분업 계도기간중 분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0일과 11일 이틀간은 전국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