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관련자 보상]1人 보상금 최고 2억원선 될듯

  • 입력 2000년 7월 4일 19시 21분


정부는 1969년 3선 개헌 반대투쟁 이후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가 총 1만5000∼1만7000여명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 및 명예회복 신청자는 모두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절차〓보상신청은 총리실 산하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뒤 위원장이 신청공고를 해야 시작되는데 이는 다음달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확인 작업은 우선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경찰과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하면서 시작된다. 그런 뒤 관련서류는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에 제출되고 지원단은 이를 검토해 보상심의위원회 산하 해당 분과위로 넘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대상자를 △사면복권 △복직 △복학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명예회복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검토지시를 내린다.

▽보상금〓보상금은 순수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순수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결정되며 생활지원금은 보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한다.

사망자 유가족은 순수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세 가지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지원금의 경우 부상이 심해 간병인을 별도로 둬야 하는 사람에겐 간병인 비용 명목으로 월 33만∼99만원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현재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받게 된다.

보상금 액수는 최고 1억6000만원에서 2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재학 중 분신자살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총 3000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는 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피해자 수가 정부 추정치 보다 훨씬 많아 보상 범위와 대상자 등을 둘러싼 논란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이 앞으로 문제다.

문의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02-3703-5812∼5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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