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관련자 보상]野 "6·25 참전용사 보상폭 늘려야"

  • 입력 2000년 7월 4일 19시 21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평성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선별 문제 등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법은 민주당이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의 청원을 바탕으로 주도해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야당인 한나라당도 법의 의의와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다만 일부 문제점들이 우려된다는 것.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은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과 재정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적절히 보상하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한쪽만 보상해주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도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보상받게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국가 보상이 미흡했던 6·25 참전용사들에게까지 보상의 폭이 확대돼야 형평성 시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간부 출신인 엄호성(嚴虎聲)의원은 관련법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시위 군중속에는 민주화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우발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며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윤석규(尹錫奎)국장은 “이미 시행령에 대상자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된 경우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직 및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명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윤국장은 또 이미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정에서도 피해사실 허위신고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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