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학버스 64%가 無許운행

  • 입력 2000년 7월 2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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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통학버스 가운데 63.6%가 불법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통학버스 1578대 가운데 1004대가 정부의 유료 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은 1259대 가운데 72.8%인 917대, 초등학교는 180대 가운데 35대(19.4%), 중학교는 7대 가운데 5대(71.4%), 고교는 78대 가운데 47대(60.3%)가 불법 차량이었다. 특수학교 버스 54대 가운데 불법 차량은 없었다.

이처럼 불법 통학버스가 많은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통학버스의 허가 조건이 ‘학교 소유이며 차령(車齡)이 3년을 지나지 않은 26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로 일반 차량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통학 요금도 비싸다”면서 “통학버스 허가 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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