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씨 집유 선고, 최순영씨 선고 연기

  • 입력 2000년 6월 14일 21시 48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부장판사)는 14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양호(趙亮鎬)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인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조회장은 99년 11월 26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45일 동안 구속됐다가 3월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신병치료를 이유로 여행허가를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15일 출국해 8월말까지 미국에 머물 예정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조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업계의 관례로 보이고,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모두 변제함으로써 경제에 별다른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회장이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와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최전회장측에서 재산국외도피혐의가 무죄임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선고 연기 신청을 했다”며 “장기간 끌어온 사건이지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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