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치인 첫 공판, 정인봉의원 불출석

  • 입력 2000년 6월 13일 19시 17분


법원의 선거사범 신속재판 방침에 따라 13일 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관악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명함 등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상현 후보의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적용,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서울 종로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상해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민주당 장영신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16일에, 한나라당 조정무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22일 열기로 했다.

또 총선전인 2월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호웅의원에 대해서도 16일 2차 공판이 열린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48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중학교무상교육추진 운동본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의원은 임시국회 참석을 이유로 13일의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의원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2일 특별기일을 정해 재판을 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또다시 재판에 불응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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