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민주당 장영신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16일에, 한나라당 조정무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22일 열기로 했다.
또 총선전인 2월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호웅의원에 대해서도 16일 2차 공판이 열린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48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중학교무상교육추진 운동본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의원은 임시국회 참석을 이유로 13일의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의원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2일 특별기일을 정해 재판을 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또다시 재판에 불응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