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案 요지]여성 6개월內 재혼 금지조항 삭제

  •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13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 친양자(親養子)제도를 새로 넣은 것은 입양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98년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기존 상속제도에 우리 고유의 효(孝)사상을 가미하고 남녀 평등의 원칙을 크게 반영했다.

▽친양자 제도〓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부부가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했다. 절차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 및 근친혼 금지제도 신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삭제하고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했다.

▽부양상속인제도 신설〓가령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어머니와 두 자녀 A, B는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받지만 A가 부모를 부양했다면 A는 상속분이 50% 가산돼 어머니와 똑같이 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상속 한정승인제도 개선〓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 만큼만 채무를 떠안을 수 있도록 한 ‘한정승인제’를 개선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일(부모 사망 등)로부터’ 3개월 안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 전체를 떠안도록 돼 있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이혼한 여성이 곧바로 재혼해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혼 후 6개월 내에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친생부인(親生否認)제도 개선〓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도 낼 수 있게 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친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바꿨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