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문제집 베껴 시험출제 교사 정직처분 당연"

  •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13분


시험문제를 시중 문제집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8일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사의 중요한 책임인 평가업무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고유권한에 시중 문제집을 베껴 문제를 출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고교 윤리교사인 이씨는 99년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를 특정 문제집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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