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교사의 중요한 책임인 평가업무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고유권한에 시중 문제집을 베껴 문제를 출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고교 윤리교사인 이씨는 99년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를 특정 문제집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