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학원이사장 父子, 뇌물공여-횡령혐의 기소

  •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02분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9일 학교법인 예일-운화학원 이사장 김예환씨(75)를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씨의 차남인 법인 사무처장 김희천씨(42)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사무처장은 학교공사 대금의 9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98년 교실 개조와 난방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5억4000만원이나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 정부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사무처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학교 급식업자 김모씨로부터 업체선정 대가 명목 등으로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김이사장은 95년 8월 당시 서울 광진구청 지적계장 황복연씨(45·구속)에게 자신의 딸 명의로 매입한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해달라며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사무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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