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女조교 성폭행 대학교수에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00년 5월 30일 19시 47분


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같은 학과 여조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경북 경산시 K대 금모교수(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교수는 12일 오후 10시50분경 경북 경주시 보문동 H호텔 식당에서 같은 과 조교인 L씨(3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객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교수가 이날 오후 1시경 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취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겠다”며 L씨에게 자신의 차를 대리 운전토록 해 집으로 가던 중 “차나 한잔하자”며 L씨를 경주의 호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교수는 경찰조사에서 “L씨와 호텔 방에 함께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을 잤을 뿐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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