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단체도 내년부터 민간인 특별채용

  • 입력 2000년 5월 26일 20시 08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을 일부 고위직에 특별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도입된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앙 행정기관의 실국장급(1∼3급)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개방형 임용제를 지방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장급(지방 3급) 이상 고위직을 비롯해 통상과 전산 분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과장급(지방 4급)도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상직위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고위직이 너무 적어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일단 실시 대상 기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개방형 직위로 선정된 중앙 행정기관의 130개 자리 가운데 현재까지 14개 자리의 합격자가 확정됐으나 이 가운데 민간인은 국립중앙극장장(2급) 등 2명뿐이고 나머지는 내부에서 지원한 공무원으로 밝혀져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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