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실련 '집회시위 100미터 룰' 위헌소송

  • 입력 2000년 5월 24일 20시 03분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100m 룰)에 대해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대표적인 노동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1일로 예정됐던 삼성그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가두집회가 100m 룰에 의해 금지된 것과 관련, 24일 성명을 내고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삼성그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1일 삼성그룹 본관과 삼성생명 건물 주변에서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과 인근 삼성생명 건물에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두 대사관이 각각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행진이 금지됐다.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도 24일 “외국 대사관이 주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청구인단으로 모집해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총장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대규모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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