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기피자 국가에 돈내야…노부모 지급 생계비 환수

  • 입력 2000년 5월 24일 18시 51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부양의무 기피자에 대해 국가가 노부모에게 지급한 생계비를 환수하는 구상권이 행사된다.

보건복지부는 새 제도로 인한 생활보장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생계비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지급액 환수 절차를 관계법령에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생활보호법에도 ‘보호비용의 징수’ 규정이 있어 구상권 행사의 근거는 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세부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 법에서는 근거 규정과 함께 하위법령에 납부통지절차 독촉기간 납부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라도 부양기피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생활보장 신청자를 수급권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하되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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