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들 회사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경영부담이 누적되자 보조금 지급규모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4개사는 작년 9월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회사별로 23만4000∼35만9000원인 단말기 보조금을 10월부터 18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합의,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회사는 또 ‘수도권지역 4사 공동감시단 운영방안’을 수립, 합의사항이 각사의 대리점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신세기통신 9억3210만원 △한국통신프리텔 9억2400만원 △LG텔레콤 5억7740만원 △한솔엠닷컴 4억5620만원이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