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017-016-018-019 보조금 담합 과징금 부과

  • 입력 2000년 5월 19일 19시 48분


신세기통신(017)과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엠닷컴(018) 엘지텔레콤(019)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28억8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들 회사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경영부담이 누적되자 보조금 지급규모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4개사는 작년 9월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회사별로 23만4000∼35만9000원인 단말기 보조금을 10월부터 18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합의,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회사는 또 ‘수도권지역 4사 공동감시단 운영방안’을 수립, 합의사항이 각사의 대리점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신세기통신 9억3210만원 △한국통신프리텔 9억2400만원 △LG텔레콤 5억7740만원 △한솔엠닷컴 4억5620만원이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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