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총리 또다른 명의신탁 '한남동주택' 드러나

  • 입력 2000년 5월 18일 19시 50분


코멘트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가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중에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난 6건의 물건 외에 한때 브루나이 대사관저 등으로 임차됐던 서울 한남동 소재 고급주택이 추가로 있음이 18일 확인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97년 10월 박총리가 낸 ‘세금소송’의 판결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3의 29 소재 주택이 박총리의 재산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창선씨(60) 등 3명의 공동명의로 83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등기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총리 소유라고 확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남동 주택은 원고(박총리)가 명의신탁한 뒤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어 원고 소유”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남동 주택 임대료의 일부가 원고의 아들 박성빈씨가 구입한 한남동 빌라의 양도소득세 추가분을 메워주는 데 사용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남동 주택은 원고 소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총리는 당시 서울고법이 한남동 주택도 다른 6건의 부동산처럼 명의신탁된 것으로 결론짓고 세무서의 세금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한남동 주택은 83년 12월 박총리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조씨, 박총리의 처조카인 장정만씨, 박총리의 매제인 서영웅씨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처음 등기됐다가 11년 뒤인 94년 12월3일 현재 등기부상의 주인인 J씨의 소유로 넘어간 상태다.

박총리는 97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행정자치부에 처음 재산상황을 등록할 때와 99년 말 재등록할 때 등기부상의 명의가 변경된 한남동 주택은 포함하지 않고 재산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 344평, 건평 153평의 이 주택은 83년 브루나이 대사관에 20만4000달러(약 1억3900만원)에 임대한 것을 비롯해 한국 사이나미드(92년) 등 주로 외국인이나 외국계 기업에 장기 임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총리측은 소송과정에서 “한남동 주택은 내 소유가 아닌데도 내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