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재소자 짜고 구치소 담배 밀반입

  • 입력 2000년 5월 18일 01시 14분


서울지검 형사1부(표성수·表晟洙부장검사)는 17일 재소자와 짜고 구치소에 담배와 커피를 몰래 넣어준 서울구치소 교도관 황인석씨(44)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구치소 제6동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청소사역을 시키면서 알게 된 재소자 이모씨(43·주점업)로부터 "담배를 넣어주면 출소후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디스 담배와 인스턴트 커피를 제공한 혐의다.

서울구치소는 자체 조사 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나자 황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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