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18 01:142000년 5월 18일 01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구치소 제6동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청소사역을 시키면서 알게 된 재소자 이모씨(43·주점업)로부터 "담배를 넣어주면 출소후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디스 담배와 인스턴트 커피를 제공한 혐의다.
서울구치소는 자체 조사 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나자 황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