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체납자, 7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3분


국세청은 7월부터 고액의 세금체납자 등 25만여명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은행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리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도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개인의 납세자료를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 중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면 7월부터 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통보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명단을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6000여 금융기관의 공동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금융제재를 받게 되며 증권 신용거래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요건이 강화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통보대상자는 체납자 17만명, 결손처분자 5만명 등 모두 22만명이며 6월말에는 2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체납된 세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납부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96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는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국세체납액은 3조5406억원, 결손처분액은 1조631억원이다.

외국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내용을 법원에 등록해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신용정보기관 등에 명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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