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선자금 불법모금혐의 권영해-김태호씨 기소

  • 입력 2000년 5월 14일 20시 07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박만·朴滿)는 14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과 박운서(朴雲緖)전 한국중공업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전부장은 97년 11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의원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안기부 102실장 임모씨에게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박전사장은 97년 12월 안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한국중공업의 4개 협력업체로부터 2억원을 모금해 한나라당 경남도지부를 통해 김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의원은 같은 해 12월15일 안기부의 협조요청을 받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도 1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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