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회신에서 “예전의 사상전향제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의 준법서약제는 외부적 행동에 대한 준법 약속일 뿐 내심(內心)의 사상과 이념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준법서약제는 공안 사범이 형기 만료 전에 사면 가석방 등의 특혜를 받을 때 ‘출소 후 국법을 지키겠다’는 법률 준수 의무를 확인해 행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인권 단체들은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촉구해 왔으며 민변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