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金 커넥션]검찰, 재수사 신중검토…金씨 1개월 出禁

  • 입력 2000년 5월 3일 19시 55분


검찰은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이 문민정부 시절 정 관계 인사를 상대로 미국 등 외국 무기판매 업체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 부장검사)는 3일 린다 김에 대해 2일자로 1개월간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불구속기소된 린다 김이 재판을 앞두고 출국할 경우 괜한 오해를 빚을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로비의혹 재수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린다 김은 2일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의 언론보도 때문에 출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기(金在琪)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현재로서는 본격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린다 김의 편지 공개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기관들이 적절한 조치(재수사 등)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린다 김은 백두사업 등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내사에 착수하자 98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올 3월 자진 귀국해 서울의 한 친척집에 머물며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로비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지방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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