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25 19:49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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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도입해 현재 중앙 행정기관에서 시행중인 ‘예산 성과금제’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경우 절약한 인건비의 1년분을, 경상경비를 절약했으면 절약경비의 50%를, 수입을 늘렸으면 수입 증대액의 10%를 각각 예산 성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지급 규모는 최고 2000만원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