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후보의 전과기록은 7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시작해 96년까지 이어졌다.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양후보는 “빈민의 생존권을 지키려다 정부의 탄압으로 옥살이를 한 것이니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주장.
전남도의원을 세차례 지낸 이석재후보측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경력에 대해 “86년의 폭력전과도 화물차 분쟁이 터졌을 때 운전기사들의 편을 들었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5건의 전과내용을 살펴보면 사기나 횡령 간통 등 이른바 ‘파렴치한’ 전과기록은 없지 않느냐”며 개의치 않는다는 모습.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