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질 구제역 파장]충남 돼지질병 구제역 아니다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충남 지역에서 신고된 2건의 돼지 질병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원 영월과 전남 영광, 전북 익산 등에서 신고된 12건도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북 김제와 경기 화성군 매송면 원평리 등에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구제역의 잠복기가 최장 14일인 점으로 미루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6일 경기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의 의사 구제역이 진성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모두 35건의 신고 중 8건이 양성, 16건이 미감염, 그리고 11건은 검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이동제한을 받고 있는 7개 지역 반경 20㎞ 이내의 소와 젖소에 대해서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지난주의 평균 시가로 수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주 평균시가는 한우 수소 244만4000원, 한우 암소 266만3000원, 젖소는 첫 새끼를 낳은 소가 202만1000원, 노산우가 70만4000원이었다.

돼지의 경우 이동제한구역 내는 지난주 평균시가(16만1000원)로, 일반 지역은 경영비수준(14만3000원)으로 수매한다.

또 전국 133개 가축소시장을 이달말까지 잠정 폐쇄키로 했으며 대신 각 지역 축협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출하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매매를 중개해주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 국내 10여개 생석회(소독제) 생산업체와 1만t의 구매계약을 체결, 7일부터 농가에 무료 공급하기로 했다. 또 4·13총선 유세장에서 축산물 시식회 및 요리강습회를 열고 ‘축산물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축산물 소비촉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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