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일 “선관위 직원 및 부정선거 감시단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명선거 관리업무를 저해하는 공권력 도전행위이자 자유선거 방해 행위”라며 이들을 엄단하라고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선거폭력사범과 아울러 △후보자 테러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방해사범 △연설회 관련 기부행위사범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등 선거관리 관계자를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후보자 테러사범은 10년 이하 징역에, 선거유세장에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2일 청중 300명에게 유세를 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상대방 후보에게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경남 거제 지역신문사 대표 박모씨(48)에 대해 후보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3월28일 무소속 후보자의 자서전을 배포, 사전선거운동을 하던 중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 2명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문모씨(39)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선거폭력사범 19명을 단속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선거를 11일 앞둔 2일 현재 83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26명을 구속했으며 입건자는 15대 총선전 같은 기간의 426명에 비해 2배가량(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