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감시원 폭행 구속수사"…검찰 중형 구형키로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2일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선관위 직원과 민간 감시단원을 폭행하는 선거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일 “선관위 직원 및 부정선거 감시단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명선거 관리업무를 저해하는 공권력 도전행위이자 자유선거 방해 행위”라며 이들을 엄단하라고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선거폭력사범과 아울러 △후보자 테러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방해사범 △연설회 관련 기부행위사범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등 선거관리 관계자를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후보자 테러사범은 10년 이하 징역에, 선거유세장에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2일 청중 300명에게 유세를 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상대방 후보에게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경남 거제 지역신문사 대표 박모씨(48)에 대해 후보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3월28일 무소속 후보자의 자서전을 배포, 사전선거운동을 하던 중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 2명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문모씨(39)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선거폭력사범 19명을 단속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선거를 11일 앞둔 2일 현재 83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26명을 구속했으며 입건자는 15대 총선전 같은 기간의 426명에 비해 2배가량(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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