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가 집단 따돌림…현직 선생님이 손배소송

  • 입력 2000년 4월 1일 01시 15분


학교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 관악구 A고 김모교사(35)는 “학교의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단이사장과 교장 교감 교사 등 8명을 상대로 31일 서울지법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교사는 소장에서 “학교의 비리를 지난해 언론에 제보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간부와 동료교사 등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특정 교사를 따돌리는 것은 교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일 있다고 해도 원인 제공자는 김교사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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