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단지 분양가 오른다…5월부터 300가구이상

  • 입력 2000년 3월 31일 20시 52분


5월부터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와 택지지구의 단독용지 매입가가 오른다.

교육부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는 분양가의 0.8%, 택지지구 단독용지 매입자는 매입가의 1.5%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31일 입법 예고,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 이외에 80만원, 단독택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가 이외에 15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역에 따라 130만∼260만원, 5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20만∼26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납부기한은 분양계약 체결한 뒤 60일 이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분양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 등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을 분양자 모집광고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가구 규모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안 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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